콜택시 대기시간 너무 길고, 전용주차장은 불법주차 늘어

작성일 : 2021-05-20 18:45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충남협회공동보도] 장애인 이동권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떻게 개선되고 있나

 

서산시 성연면에 거주하는 B씨는 청각장애인으로 부인인 C씨도 역시 청각장애인이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골반 통증이 계속되자 B씨의 며느리는 119에 중증장애인 119구급서비스를 예약했고 B씨는 약속된 시간에 집으로 찾아온 119구급대원들과 함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발전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 개편 중 가장 관심 받은 사항 중 하나인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됐지만, 장애인 이동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신장 장애를 가진 이들은 75%가 일주일에 2~3회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하는 중증장애인인데도 투석 전후 빈혈, 고혈압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와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연구용역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에서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은 최장 2시간이며 장애인 전용주차는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면 수의 3.62%(33만5천여 면)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2~4%의 범위에 해당하고, 주차가능표지 발급 건수 역시 장애인주차구역 1면당 약 1.54대의 장애인 자동차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돼, 주자구역 혼잡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해마다 증가하고, 주차표지 양도나 위·변조 부당사용 건수가 3천여 건이 넘으며,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건수는 무려 7만3천여 건에 달하는 등 실제 장애인 당사자가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은 전국 73.6%로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대수를 충족한 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하고, 부산시 49.2%, 충북과 충남이 각각 56.2%, 경북 57.1%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저조한 상태다.

 

한편, 양극화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월 시작된 충남도 ‘중증장애인 119구급서비스’가 100일을 맞았다.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조선호)는 자체 집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중증장애인 119구급서비스’를 이용 건수는 14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 유형별 이송 현황을 보면 와상장애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지적장애가 각 22건 △뇌병변‧거동불가 각 11건 △뇌출혈 9건 △시각장애 8건 △전신마비 6건 △파킨슨병 4건 △뇌경색 2건 △근무력증 등 기타 14건이다.

 

질병이나 사고부상 등 응급서비스가 115건, 입원이나 건강검진 등 비응급서비스가 27건이었다. 중증장애인 119구급서비스 병력 등 사전 정보를 등록하면 예약을 통해 병원 이송은 물론 귀가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월1일 도입됐다.

 

대상은 장애인콜택시나 사설 구급차마저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서비스는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가까운 소방서로 연락을 취하고 소방관이 직접 환자의 상태나 환경 등을 확인 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보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환자로 등록되면 119 신고 시 사전 예약병원에 이송이 가능하고 원할 경우 귀가까지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올해 구급대원에 대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안전교육 추진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충남소방본부 김상식 구급팀장은 “신체적 제약이 곧 양극화로 이어지는 안전복지 불평등의 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날을 더 날카롭고 정교하게 다듬어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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