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4-29 09:0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사고로 몸을 다쳤을 때, 가해자에게 병원비는 물론이고, 일을 못 한 손해, 정신적 고통까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였을때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체 손해 배상의 법적 근거
누군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내 몸이 다쳤다면, 그 사람은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이것이 바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폭행, 의료사고 등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항목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됩니다. 즉, 법적으로 서로 다른 청구라는 뜻입니다
가. 적극적 손해 — 실제로 지출한 돈
사고로 인해 실제로 지출하게 된 비용입니다.
병원 진료비, 수술비, 약값 등과 같은 이미 발생한 치료비,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비용(ex 진단서 발급 비용)도 손해에 포함 됩니다.
나. 소극적 손해 — 벌지 못하게 된 돈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입니다. 흔히 일실수입(逸失收入) 이라고 부릅니다. 입원 기간 동안 일을 못 한 손해인 휴업손해와 후유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줄어든 경우, 그 비율만큼의 장래 수입 손실인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이 있습니다.
다.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신체적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흔히 위자료라고 합니다.
3. 신체감정이란?
신체 손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신체감정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전문의가 원고(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직접 검사하고, 노동능력상실률(몸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판정합니다. 이 결과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계산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다만, 신체감정 결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감정 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도 감정 결과의 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4. 소송을 제기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가. 손해 항목별 금액의 특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각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나. 일부 청구도 가능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예: 신체감정 전), 일단 일부 금액만 청구하면서 "추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제기 시점부터 전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 상해진단서의 중요성
상해진단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증거입니다. 법원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와 일치하는지, 진료를 받은 시점과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5.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
구분 |
형사소송 |
민사소송 |
|
목적 |
가해자 처벌 |
피해자 손해 배상 |
|
주체 |
검사가 기소 |
피해자가 직접 소 제기 |
|
결과 |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 |
손해배상금 지급 |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받더라도, 금전적 보상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두 소송은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6. 결어
사고로 몸을 다쳤다면,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세 가지 모두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진단서와 치료 영수증 등 증거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금전적 보상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이 입은 피해인 만큼,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042-483-1253
lawyer_jho@daum.net
lawyer_jijar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