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24번째

작성일 : 2022-01-04 09:26

양육비 산정의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바 이루시고 항상 행복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1. 12. 22.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2022. 3. 1.부터 적용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

 

부모가 이혼하더라고 자녀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합의에 따라 그와 같은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양육비를 결정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며,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도 이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 중 필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도 위와 같은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습니다.

 

2.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 입니다.

○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1)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2)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어촌지역 등은 감산)

3) 자녀 수 (가산 또는 감산)

4) 고액의 치료비

5)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3. 결어

 

오늘 알아본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물가와 국민 소득 상승 등의 변화로 인하여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기준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시하며 단지 산정기준표는 적절한 양육비가 어느 정도인지 설정하기 어려울 때 합당한 기준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모들의 선택이라고 하겠지만, 그 선택에 의하여 희생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양육비 지급을 통하여 양육환경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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