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23번째

작성일 : 2021-12-07 10:16

2회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 1항 위헌 결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민여러분께 며칠전에 선고된 음주운전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합니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3. 위헌결정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그 구성요건을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 그런데 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라거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하여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재범인 후범에 대하여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예컨대 10년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4. 결어

 

위와 같은 이유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위헌결정이 됨에 따라 현재 해당법조를 적용하여 재판중인 사건의 경우 공소장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고,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만 남은 사건의 경우 변론이 재개되었으며,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잇는 경우 재심 절차에 따르고 검사가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참고하여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거나 재판중이거나 이미 재판을 받으신 분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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