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17번째

작성일 : 2021-08-25 13:44

이혼 후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부부변호사 진형욱, 지자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아시나요? 이 사이트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데요. 이로 인해 위 사이트 운영자는 신상이 공개된 부모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 되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위 재판에서 사이트 운영자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후 양육비 이행확보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법률이 개정되었는바, 오늘은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 및 친권·양육권

 

가. 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이혼을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을 하지 않는 부부일방의 양육권자에 대한 양육비를 정하는 것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 단 위 산정기준표는 ‘기준’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는 얼마든지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

 

가. 서론

 

어렵게 이혼을 하고, 양육비지급에 관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에 국가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고, 최근 개정을 통해 좀 더 강화된 이행확보방안이 마련된바, 이하 기존 이행확보방안과 추가된 이행확보방안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존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

 

1) 이혼과 함께 양육비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권자는 양육비채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감치 명령 및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고,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으로는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2) 다만,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본인명의 재산을 축적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강제로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는 위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다. 추가된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

 

1)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2021. 1. 국회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는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아래의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2) 운전면허정지(2021. 6. 10. 시행)

국회는 양육비채무자들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이행심의위원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저분을 요청하게 됩니다.

 

3) 출국금지(2021. 7. 13. 시행)

 

다음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가 되는데, 양육비미지급자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명단공개(2021. 7. 13. 시행)

 

이는 공적인 베드파더스의 등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양육권자가 명단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양육비미지급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형사처벌(2021. 7. 13. 시행)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결어

 

이 밖에도 양육비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일정한 조건하에 국가로부터 양육비긴급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원 금액은 자녀 1명당 20만원을 지원하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9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도 양육비의 이행 확보를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발전시키고 있는바, 앞으로는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한 문제도 점점 사라져야 할 것이며, 그 무엇보다 양육비는 선택적 지급대상이 아닌 미성년자녀의 생존과 존엄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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