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두번째

음주운전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

작성일 : 2021-04-09 12:27 수정일 : 2021-10-19 11:55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법률사무소 계림,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계림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하얀 쥐의 해 2020년도 마지막 달력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들 연말이라 모임도 많으시고, 술자리도 많이 가지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술과 관련된 범죄인 음주운전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2019. 6. 25.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맞추어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상태의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 상향 : 0.05% → 0.03%

◈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징역 또는 벌금)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0.03%이상 ~ 0.05% 미만

<신설>

(0.03% 이상 ~ 0.08% 미만)

1년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0.05%이상 ~ 0.1% 미만

6개월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0.1%이상 ~ 0.2%미만

6개월 이상 ~ 1년이하 또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0.2% 이상

2년 이상 ~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2년 이상 ~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

2회

<신설>

(2회 이상)

2년 이상 ~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

3회 이상

1년 이상 ~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측정불응

1년 이상 ~ 5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

- 측정 불응을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포함(종전: 불포함)

- 음주운전 횟수는 운전자의 최초 운전면허 취득 시부터의 음주운전 전력

◈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 강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면허정지 수치라도

취소대상이 되는 음주 횟수

3회 이상

2회 이상

면허취소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0.08% 이상

음주치사상 적용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인적사고

0.03% 이상 인적사고

- 음주운전 횟수는 2001. 6. 30. 부터의 운전자의 음주운전 전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안으로 추후 시행규칙 개정필요(법률개정 부대조건)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수준 강화(해당 기간 경과 후 재취득 가능)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음주운전 사상사고 후 미조치

5년

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신설>

5년

3회 이상

3년

2회 이상, 3년

2회

1년

1회

1년

2년

단순 음주운전

3회 이상

2년

2회 이상, 2년

2회

1년

음주운전 1회

1년

1년

- 음주운전횟수는 2001. 6. 30. 부터의 운전자의 음주운전 전력

 

위 표의 내용을 보시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시민의식이 투철하신 금산 군민들께서는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임을 항상 명심하시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아무리 적은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운전한다고 해도 음주는 운전자의 방어능력과 주의력, 지각능력 등을 둔화시켜 운전 중 순간적 위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순간 대응력을 떨어뜨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연말 모임이 있으시다면 차를 놓고 가시거나 만약 차를 가져가신다면 술을 드시지 마시고 주변에서도 차를 가져오신 분께는 술을 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차를 가져간 자리에서 술을 드시게 된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가족들에게 데리러 오라고 하셔서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예방실천이 나와 나의 가족,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가족까지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계림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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