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4-13 15:53 수정일 : 2026-04-13 15:59
아이돌봄사가 가정으로 찾아가 1대1 돌봄 제공
금산군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를 상시 모집 안내에 나섰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사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대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보조 등이며 가사 활동을 제외한 전반적인 양육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정부 지원금 외에 군비를 투입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나형'과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다형’ 가구는 본인부담금 40%를 지원받는다.
중위소득 250% 이하인 '라형' 가구와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는 '마형' 가구도 본인부담금의 30%를 지원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소득 판정을 거쳐 서비스 이용 권한을 부여받으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등록 후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가족정책과 여성가족팀(☎041-750-4114, 041-750-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족정책과 송나래 담당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아이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유지해 양육하기 좋은 금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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