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 2026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일 : 2026-03-31 13:39

금산경찰서(서장 노경수 총경)2026 4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불법무기이다.

 - 가족이 보관하던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포함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신고자가 해당 무기의 소지를 희망할 경우, 관련 법에 규정된 무기 소지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후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 및 절차로는 경찰서 방문 신고가 원칙이며전화나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경찰청은 고령자·장애인 등 방문이 어려운 대상을 위해 현장 방문 접수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신고 시 처벌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산경찰서는 향후 불법무기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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