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비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

작성일 : 2026-05-21 15:40

종교·복지시설 등 및 비과세 토지 대상 직접 사용 여부 집중 점검

 

금산군이 2026년도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일제 조사에 나선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조사는 감면 혜택을 받는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조사 대상은 종교단체, 복지시설 등이 소유한 감면 부동산을 비롯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다.

 

군은 관련 공부 대장과 전산 자료를 1차로 검토한 뒤 현지 확인을 통해 감면 적정성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미사용 상태로 방치하는 등 감면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감면을 취소하고 일반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재무과 여지은 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혜택받는 부동산이 취지에 맞게 직접 사용되고 있는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겠다누락되는 세원 없이 명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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