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5-21 15:32
납부 대상자 고지된 기간 내 납부하고 지급 대상자는 청구서 제출 필요
금산군은 복수면 곡남1지구와 제원면 명곡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 완료 후 확정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며 감소한 토지는 조정금을 지급받게 된다.
군은 토지 특성과 감정평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공정하게 조정금을 산정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를 통해 납부 또는 지급 절차를 안내했다.
조정금 납부 대상자는 고지된 기간 내 납부해야 하며 지급 대상자는 조정금 청구서 제출 후 조정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민원지적과 황은희 담당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며 “조정금 납부 및 지급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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