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6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신청기간 운영

작성일 : 2026-04-30 15:37 수정일 : 2026-04-30 16:17

군청 재무과·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홈페이지 온라인 조회 가능

 

금산군은 2026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30일 결정·공시하고 529일까지 이의신청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금산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23%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금산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회도 가능하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29일까지 방문·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며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 역시 같은 기간 내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도 같은 기간 확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는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지난해 대비 0.95% 상승했다.

 

재무과 여지은 담당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정해진 기한 내에 본인의 주택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도 같은 기간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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