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개별주택가격 문자알림서비스 운영

작성일 : 2026-04-15 14:56

군민 알 권리 보장 자체 추진 적극 행정

 

금산군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주택가격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산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신청은 관내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주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연중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41-751-6289)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자 발송은 결정 공고일 이후 이뤄지며 11일 기준은 매년 430일 이후에 진행되며 61일 기준은 930일 이후에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이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개별주택가격 문자 알림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041-750-2442)에 문의하면 된다.

 

재무과 여지은 담당자는 이번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이 본인 소유 주택의 가격을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맞춤형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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