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4-10 16:00
연면적 5000㎡ 이상 건출물 등 소유자·관리자 대상
금산군은 수도법 제36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이 교육은 수도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위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대상이다.
단,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법 교육을 통해 대상자는 수도법 및 위생 관련 법규와 수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질 환경 개선 등에 관해 배우게 된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급수설비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하며 이후 5년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수도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맑은물관리과 이경서 담당자는 “수도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위생적인 운영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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