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4-10 14:46
4월 중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해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내역 공개
금산군이 진산면 엄정리에서 부암리 일원의 수해 예방을 위해 엄정소하천 정비사업 착공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와 제방 유실이 빈번했던 엄정천 일대의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사업비 약 75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8년까지 960m 구간의 하천 단면 정비, 제방 보강, 호안 정비 및 교량 1개소 설치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3월 공사 발주를 마치고 현장 정비에 착수한 데 이어 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상 업무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월 중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시행해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내역을 공개한다.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공고 및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감정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진행되며 산정된 평가액을 바탕으로 손실보상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맑은물관리과 임희숙 담당자는 “엄정소하천 정비사업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결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해예방 사업”이라며 “4월부터 시작되는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향후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 기간 중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더 많은 금산이야기는,
금산진악신문 구독하기
☎ 041-753-3535(진악신문 사무실)
010-3200-9485(이지량 대표)
금산진악신문은 구독자와 금산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힘찬 발걸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