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에 의한 인재(人災) "용담댐 방류 피해 100% 배상을 촉구한다"

작성일 : 2022-01-27 13:09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금산군의회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 촉구’ 결의문 채택

금산군의회는 지난 26일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금산군의회 7명의 의원들은 용담댐 방류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지와 각오를 다짐한 것으로 보여진다.

 

2020년 8월 8일 용담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박재현 사장)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용담댐 방류로 금산군을 비롯한 댐 하류지역인 5개 군(금산, 영동, 옥천, 무주, 진안)의 주택과 농경지를 침수시키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당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홍수 제한 수 위 초과, 저수율 초과, 저수위 수위 조절 실패로 과다 방류해 금산군에서 만 496가구 262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금산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에서 당시 금산군 피해 지역의 일평균 강수량(제원면 52mm, 부리면 72.3mm)은 수해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 것.

이에 ▶2020년 7월 30일부터 수해 발생 시까지 9일간 용담댐의 제한 수 위 초과 운영하였던 점 ▶제한 수위를 초과한 상태에서도 기 승인되어 방류하던 방류량을 축소한 점 ▶유입량과 수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홍수통제소로부터 방류량을 늘리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14시간이 지나서야 승인 양을 방류하는 부적절한 결정을 했던 점 등을 근거로 이번 피해가 댐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한 명백한 인재(人災) 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또한, 결의문에서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피해가 인재(人災) 임을 인정하고 신속히 배상 결정하라 ▲홍수관리구역 등을 포함한 용담댐 방류 피해 지역 전체를 배상 결정하라 ▲피해 주민은 잘못 없다 등을 강조하며 피해액 전부를 배상 결정하라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금산군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전국 지자체 및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전달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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