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9-16 18:54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금산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박차
금산군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모든 군민에게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6월 30일 기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은 자영업자, 맞벌이 가구 등 3,100여 명이다.
군은 금산군의회와 협력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에게도 동일한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례는 긴급한 중대 재난 사태 시 신속한 군민 보호와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소요 재원은 7억 8,000만 원으로 추산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은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구태완 안전총괄과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지원금 대상자로 배제된 것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모든 군민께서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0월 초부터 추가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원활한 행정 절차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금산군은 강조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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