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포커스] 걷기 불편한 구도심 길, 교통약자에겐 너무 위험

작성일 : 2025-03-24 13:06

▲서산초등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교통안전 캠페인


어르신어린이장애인 등 보행자들 불편,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보행로 무엇이 문제인가

 

낙후된 구도심 속 위험한 보행로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청 앞 1호 광장에서 2청사를 지나는 도로의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전신주와 보안등으로 막혀 있거나 구옥에 의해 단절돼 있는 것은 물론 보행로로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경화 시의원은 이로 인해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보행자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하늘엔 전선이 복잡하고 위태롭게 엉켜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언급한 뒤 시는 보행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교통안전 및 관리, 보행 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 추진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특히 오후 시간대 많이 발생해 학생의 하굣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운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에 따르면 권역 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234건에서 이듬해 50건으로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5.7%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2~6시 전체 사고의 62%가 집중됐다.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74.5%였으며 가해자의 법규 위반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48%)이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28%), 신호위반(16%) 순이다.

 

오후 시간에 운전자의 긴장이 풀어져 스쿨존 하굣길을 위협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운전자는 스쿨존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하고 특정 시간대 스쿨존을 지나는 경우 각별한 주의와 준법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쿨존 사고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6년째지만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2019~202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 16명이 사망하고 1917명이 다쳤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7명은 횡단보도 안에서 변을 당했고 2명은 횡단보도 외에서, 나머지 7명은 차도나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민식이법은 2019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당시 9)이 숨지면서 이듬해 3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건으로 이뤄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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