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3-19 13:22

지난 3년간 총 119개소 중 32곳 위반 사항 적발... 이번 상반기 17개소 현장 방문 수사
금산소방서(서장 김태형)는 5월 23일까지 3개월간 소방 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방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화재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최근 3년간(22년~24년) 금산소방서는 총 119개소를 단속했으며, 이 중 32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6곳이 입건됐으며, 9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소방시설법 위반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예방법(33.3%)과 위험물안전관리법(22.2%) 위반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17곳은 시정 명령 조치됐다.
이번 단속은 화재취약대상 등 17개소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위험물 취급 적정성, 화재 예방 조치 등을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법규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명령을 내리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태형 서장은 "소방 안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보다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산소방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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