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3-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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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소방차량 전용구역 |
소방시설 주변 및 소방차 전용 구역 주·정차 금지 당부
금산소방서(서장 김태형)는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잠깐의 정차까지도 모두 금지되어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차 통행로,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구역에서도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있어 소방 활동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김태형 서장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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