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94번째

작성일 : 2025-03-12 12:23 수정일 : 2025-03-12 12:2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법적인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온 향후치료비를 막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향후치료비란?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부상이 남게 된 경우 보험회사 약관상 지급기준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란 실제 발생된 치료비가 아닌 향후에 피해자에게 발생될 예상치료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며, 실무적으로 약관상의 지급기준 금액보다 피해자의 합의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2. 향후치료비의 문제점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료를 받는 피해자들이 다수 있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불필요한 고액 치료비를 줄이기 위해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 왔습니다. 이는 곧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이었기 때문에 20253월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발표 하였습니다.

 

3. 제도 개선 내용

 

정부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상해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허용하도록 지급기준을 정할계획을 세웠으며,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는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경상 환자의 경우 8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추가 서류 제출을 필수로 하였고, 보험회사가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치료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보험사의 이러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경우 중립적인 조정 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대 효과

 

본 제도가 시행된다면 경미한 사고라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수령하는 흔히 나이롱환자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 건전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하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경상 환자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의사나 병원에 대한 제재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5. 결어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치료를 장기간 받는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있으며 자칫 보험사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제도 개선 내용에는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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