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3-11 08:37

(사)한국농아인협회충청남도협회, 예산군문예회관에서 '제4회 충남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개최
우리나라 언론을 비롯한 각종 많은 분야에서 농인들을 배려한 수어통역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일부 시간대에만 통역사를 배치하거나, 재난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수어 통역을 생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언어적 소수자인 농인들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조차 차단당하는 상태에 놓인다. 방송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모든 국가 차원의 발표와 재난 방송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사)한국농아인협회충청남도협회는 지난달 26일 예산군문예회관에서 '제4회 충남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매년 2월 3일로 지정한 한국 수어의 날을 맞아 충청남도 농아인협회와 시군 지회 및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농아인 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 수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식전공연, 개회식, 유공자 표창에 이어 홍보영상,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다함께 수어노래 공연 등을 통해 '한국수어, 세상과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수어의 날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인 2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로 말을 배울 수 없어서 '보이는 언어'를 사용하며 이 '보이는 언어'를 '수어'로 정의한다.
이러한 수어로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각 시군에서는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산군수어통역센터(☏041-335-0664)는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에 위치해 있으며, 수어통역서비스, 청각·언어장애인 상담 지원,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비상계엄 선포는 이러한 법적 의무가 철저히 무시된 사례다. 대통령의 담화와 같은 중요한 순간에조차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농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긴급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통령 담화와 같은 중요한 발표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대통령 옆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농인들이 실시간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인들이 국가 차원의 발표와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발표와 같은 주요 정책 담화 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즉시 배치해야 하고, 방송국은 모든 방송 시간대와 재난 상황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