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거주지 달라ㆍ방식 달라 난방비 혜택 못 받아

작성일 : 2025-03-04 13:43

충남 비롯한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난방비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못 받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방식에 따라 누군가는 난방비를 더 내고, 누군가는 덜 내는 차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을 비롯한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난방비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 때문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가 마련된 후 지역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약 4만 호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년 약 10억 원씩 감면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감면 근거만 마련한 결과, 전체 영구임대주택 14만 4488호 중 4만 7504호(32.9%)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감면될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9만 6984호(67.1%)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에서 충청권을 비롯해 11개 시·도에 있는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은 빠져 있었다.

 

국토교통부 제출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은 경기 21억 5400만 원, 서울 19억 5500만 원, 인천 7억 9300만 원, 대구 5억 6900만 원, 전북 1억 8900만 원 등 5곳에 집중됐다.

 

반면, 대전과 충남, 충북은 물론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곳에는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이 한 1곳도 공급되지 않아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과 2023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 소비자물가지수는 140.41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했다. 이중 지역난방비는 9.8%, 도시가스는 7% 급등했다.

 

상수도료는 3.1% 올랐으며 전기료만 0.4% 줄어드는 데 그쳤다. 충청권에서도 대전의 전기·가스·수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 세종은 3.7%, 충남은 1.8%, 충북은 2.3%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충남의 지역난방비와 도시가스는 각각 11.1%, 6.2% 상승했다. 충북 또한 지역난방비와 도시가스 각각 10%, 6.5% 치솟는 등 지역난방비는 전체적으로 10% 내외, 도시가스도 6~7% 안팎으로 상승하면서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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