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2-28 14:12

관계인 자체 점검 비용 부담 감소와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 위한 대여 서비스 운영
금산소방서(서장 김태형)는 건물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점검 기구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 또한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건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점검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점검 기구를 무상 대여해주고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대여를 희망하는 관계인은 금산소방서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용법을 교육받고 점검 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예방안전과(☎750-1243)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형 서장은 “관계인의 점검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대여 서비스 운영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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