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93번째

작성일 : 2025-02-26 11:30 수정일 : 2025-02-26 11:3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지난시간에는 2025년 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추가적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자율주행교육 의무화 (신설)

 

2025320일부터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 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법 등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율주행장동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보행장의 범위도 확대되어 유모차나 보행보조 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보행자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3.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고령 운전자의 인지 저하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가 강화 됩니다. 새해부터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가 의무화될 방침인데요. 이 같은 면허 갱신 주기 단축과 인지 검사 교육을 통해 안전 운전 능력을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4. 1종 자동 면허 도입

 

자동변속기 차량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5인 이하 승합차와 일부 화물차에 대해서도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되었습니다.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면허와 수동면허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7년간 무사고로 차량을 운행했다면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5.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운전자 호흡 검사로 알코올 검출 시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막는 장치를 음주운전 방지 장치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법안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5년 이내)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치 부착 기간은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시 2,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 시 3,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발생 시 5년이며, 제도를 어길 경우 벌칙도 강화되었습니다.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도 강화됩니다. 스쿨존에서의 속도 제한이 기존 30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 시 과태료 12만 원과 벌점 15점도 부과됩니다. CCTV 설치와 함께 AI 기반 단속 시스템이 적용되는 만큼 보행자가 없는 야간에도 스쿨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7. 기타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 밖에도 불필요하게 시동을 켜둔 상태로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공회전 제한 구역이 확대되는 변화가 있으며, 전기차·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기존 50% 40%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친환경 차량 통행료 감면 축소는 올해부터 매년 10%씩 감소해 2028년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8. 결어

 

오늘은 최근에 개정되거나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숙지하시어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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