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2-24 13:30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방법 홍보
금산소방서(서장 김태형)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긴급차량 주행 양보 문화의 정착을 위해 올바른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을 긴급차량으로 정의하여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 중인 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어 길을 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길 터주기 방법으로는 (교차로)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일방통행로)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편도 1차선) 우측 가장자리 양보 운전 또는 일시 정지, (편도 2차선) 2차선으로 양보 운전, (편도 3차선 이상)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통행하도록 1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 (횡단보도)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멈춤 등이다.
김태형 서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 차량 길 터주기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더 많은 금산이야기는,
금산진악신문 구독하기
☎ 041-753-3535(진악신문 사무실)
010-3200-9485(이지량 대표)
금산진악신문은 구독자와 금산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힘찬 발걸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