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2-14 12:5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 규정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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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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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을 쉽게 설명하자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일명 ‘술타기’),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이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2. 법 개정의 배경
이 법은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 '직전에 술을 마셨다.'거나 일단 도주를 한 후 '불안하여 술을 마셨다'라고 하였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모 유명 가수의 사건으로 인해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빈틈을 막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 바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입니다.
3. 음주측정방해행위
음주측정방해행위는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② 차량을 운전한 후 ③ 의도적으로 음주호흡측정 또는 음주혈액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④ 추가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또는 물품을 사용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시행일까지 6개월가량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상되는 항목으로는 흡입 또는 섭취하면 혈중알코올농도의 검출을 막는 약품 등이 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호에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 2호에서는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측정방해 모두‘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결어
오늘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처벌되며 음주측정방해행위 역시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해진 바, 이러한 점을 각별의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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