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포커스] 불법 전동킥보드ㆍ주정차 때문 낙상사고 우려 커

작성일 : 2025-02-07 13:59

▲공주시,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캠페인


충남도의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도교육청 소유 건축물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점자블록 선상의 전선주나 나무 등의 장애물은 시각장애인이 보행 중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도점자 블록의 관리유지 의무는 공공의 의무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독립보행의 첫걸음이다.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과 관련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행로와 관련된 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특히, 최근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는 보도상 불법 전동킥보드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낙상사고 등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도교육청 소유 건축물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교육공동체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성재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이 예고,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충남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을 포함한다.

 

조례안에는 공공건축물의 적용 범위, 인증 기준, 인증 및 관리, 인증 수수료 지원, 공시 및 홍보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도내 유···, 특수학교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은 202215개 기관, 202325개 기관, 202410개 기관으로, 50개 기관 중 예비인증을 거쳐 본인증 최종 완료 기관은 12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 대상기관은 지속적으로 본인증 완료 추진 과정을 거치고,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할 대상 기관도 계속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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