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2-03 14:02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빈집정비(철거), 주택개량 등 추진
금산군은 올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촌 주거환경개선에 총력 대응한다.
주요 추진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빈집정비(철거), 주택개량 등이며 이중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 빈집정비(철거)는 지원금 및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슬레이트 처리는 인체에 유해한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 총 9억 4700만 원을 투입한다.
주택 1동당 최대 지원액은 지난해 352만 원 대비 98만 원 상향된 450만 원이다. 비주택의 경우는 기존 축사‧창고였던 지원 대상을 노인 및 어린이 시설까지 확대했다. 단, 1동당 슬레이트 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
농촌주택 지붕개량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공사 금액의 60% 범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옥상방수공사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됐다.
빈집(철거) 정비에는 총 1억 7000만 원을 들여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는 주택 및 건축물의 철거 공사비의 60% 이내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이 지난해 200만 원 대비 50만 원이 상향돼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산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및 노후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를 위해 주택의 신축, 증축 등 개량 자금으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금리 2%로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만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에는 1.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각 사업의 신청은 2월 12일까지 대상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시건축과 손종헌 담당자는 “올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빈집 정비, 주택개량 등을 추진한다”며 “지난해보다 지원이 늘어난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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