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 ! 주민 무시 ! 절차 하자, 권익위 “재검토 의견표명”에도 강행하고 있는 한전의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

작성일 : 2025-01-22 14:46 수정일 : 2025-01-23 16:22

지난 2024.12.23, 국민권익위원회가 한전의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구성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며, 이러한 “주민대표 위원 구성의 하자가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적 경과대역(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하라고 의견표명” 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잘 못 되었다고 하며 2023.12.22,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적 경과대역 안”에서 다시 송전탑 위치를 지정하고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을 결정하는 “최적 경과지 선정”을 위해 2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강행(3구간 4차 회의, 2025.1.17) 하였다.

(3구간 지자체 : 금산군(진산/복수면) 대전시(서구), 논산시, 계룡시)

 

이러한 한전의 태도에 금산군 송전(탑)선로 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은, 한전이 이 건설 사업에 적용한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반하는 절차적 하자의 명백함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한전과 이를 감독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분개하고 있다.

 

이 건설 사업에 대해, 금산군 송전(탑)선로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2023.12.22에 의결된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과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이 건설 사업을,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명시된 “입지선정의 수용성 및 경과대역 주민의 자기 결정권 확보를 위한 주민 중심의 입지선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 주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주도위)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을 위반하며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충남 금산 및 전북 정읍, 임실, 완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금산군 송전(탑)선로 박범석 대책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견 표명한 구성의 하자는, “위원 중 주민대표를 2인 이상 참여시킬 수 없는 경우”로써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의 주도위 구성 불가 인정요건에 해당되어,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구성 하자인 ① 주민대표를 공무원(면장 및 부면장)으로 대신 위촉한 점 선출직 공무원 배제의 규정에도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대표로 위촉한 점을 지적 하고, 이에 더하여, ③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명시된 사업구역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구역 외 지역 주민을 주민대표로 위촉한 점

(확인된 사업구역 외 지역 주민대표 : 총 6명(부여군 2명 중 2명, 진안군 2명중 2명, 대전시 서구 2명중 1명, 군산시 2명중 1명))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을 구성한 점을 ⑤ 그리고 이 사업의 핵심인 주민 주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하는데, 2023.12.22.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된 이후에서야 송전선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추가하여 법원에 제출, 효력정지 가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에 반영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에 의한 주도위 구성불가 인정요건 해당 문제와 주민의견이 전혀 없이 추진한 사항은, 향후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은 1.24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345kv 신정읍~신계룡 건설 사업은 2029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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