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1-07 16:2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담보 특약에 가입하였다면 본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보험 중 자동차상해 특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특약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특약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본 약관에서 의미하는 사고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탑승 중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한 사고,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사고를 의미합니다. 본 담보의 경우 운전자 본인이 보상 받는다는 점, 본인의 귀책 사유 및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실제 손해 기준으로 보상받는다는 점이 대인보상 담보와 다릅니다.
2. 지급기준
자동차상해 특약의 보상은 실제 손해액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남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해 지출한 필요 유익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후 보상됩니다. 여기에서 공제액이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에게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 및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을 상해 입힌 경우, 피보험자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전쟁·혁명·내란 등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지진·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및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의 경우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도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4. 결어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보험 중 자동차상해특약 담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보듯 자동차상해특약은 피보험자 본인의 사고로 인해 본인이 다친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보상받는 담보입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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