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12월 31일 시행된다”

작성일 : 2025-01-02 14:15

안전관리 예방 규정 작성 시 타법률 내 유사 보고서의 통합 작성 허용

 

금산소방서(서장 김태형)는 지난 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 시행됐다고 전했다.

 

위험물 시설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화재 예방과 재해 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해 ‘예방 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예방 규정’ 작성 시 다른 법에서 규정한 유사 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합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형 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의 효율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라며 “산업계 행정 부담이 완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더 많은 금산이야기는,

금산진악신문 구독하기

☎ 041-753-3535(진악신문 사무실)

010-3200-9485(이지량 대표)

금산진악신문은 구독자와 금산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힘찬 발걸음이 됩니다.

사회/교육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