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통합위임장 제도 충남도 수범사례 인정

작성일 : 2024-12-30 14:07

각 절차 위임장을 하나로 통합⋯주민편의 증진

 

금산군은 통합위임장 제도를 마련해 토지분할 등 행위자가 대리인일 경우 분할 측량,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올해 충남도 수범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이 제도를 통해 각각 절차의 위임장을 하나로 통합해 주민편의를 증진했다.

 

이번 평가는 충남도내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적관리, 토지정책, 공간정보, 부동산주소정책, 무인항측, 역점시책 등 6개 분야에 대한 올해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주요 추진 사항과 수범 사례 등을 전파하기 위해 시행됐다.

 

군은 통합위임장 제도 외에도 미등록 토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실시, 상하수도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 수치지형도 고도화 시범사업 선정‧추진,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지적과 송민선 담당자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토지‧지적행정 분야에서 군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더 많은 금산이야기는,

금산진악신문 구독하기

☎ 041-753-3535(진악신문 사무실)

010-3200-9485(이지량 대표)

금산진악신문은 구독자와 금산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힘찬 발걸음이 됩니다.

정치/행정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