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은 범죄행위입니다” 금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작성일 : 2024-12-26 15:20

생명을 구하는 두 손이 방어 수단이 되지 않도록...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지속적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8년간(15~22)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764건으로 주로 야간 시간대인 오후 10시, 오후 11시, 자정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로 도로상에서 58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중인 구급차 안이 464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라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는 벌금형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엄중 처벌을 할 방침이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주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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