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90번째

작성일 : 2024-12-25 09:4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중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종합보험에 미가입하여,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상해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상해란 피보험자(피해자)가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본인 및 일정 범위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는 담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배상의무자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본 피보험자의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 따라 보상을 한 후 배상의무자(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무보험자동차의 정의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대인배상가 없는 경우(대인배상미가입 차량), 대인배상담보에서 보상되지 않는 경우 (특약 위반 등으로 대인배상가 면책되는 경우), 대인배상보상한도가 낮은 경우 및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뺑소니 사고)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자동차 담보에서의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3. 피보험자의 범위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피보험자의 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법,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1)’내지‘3’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법,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사고를 당한 본인의 자동차보험 이외에도 본인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의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전의 승낙을 얻은 자로 사고 당시 해당 자동차에 탑승 중인 자도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결어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보듯 무보험자동차상해는 가해자의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손해가 전보되기 어려운 경우 본인 및 본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보상받는 담보입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042-483-1253

lawyer_jho@daum.net

lawyer_jijar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