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2-11 12:5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겨울에 접어들면서 출퇴근길 빙판길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 본인이 다친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 이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특약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특약
자동차상해 특약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 본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유사한 담보로서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으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피보험자 본인이 운전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치료비만 지급되는 담보임에 반해 자동차상해 특약의 경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도 일정 한도 내 보상이 되는 담보입니다.
2. 출퇴근중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 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3호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 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여,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휴업손해)와 후유장해가 남게 될 경우 장해급여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경합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특약과 산재보험 둘 다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어떤 보험을 먼저 처리 받는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특약 내용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상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에서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약관상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받은 금액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금도 포함이 되는바, 산재보험금을 먼저 지급받게 되면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 시 본 금액이 공제됩니다.
(2) 산재보험법 제80조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3항에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가입한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경우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닌, ‘민사상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해당하는바, 산재법 규정에 의할 경우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상 보험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산재 청구를 하는 경우 자동차상해특약상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게 됩니다.
4. 결어
출퇴근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 처리가 가능한 경우, 위에서 보듯 자동차보험부터 먼저 처리한 후 산재보험을 나중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것을 먼저 청구하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될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다소 불합리해 보이지만, 현행 산재보험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합리적인 보험 청구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042-483-1253
lawyer_jho@daum.net
lawyer_jijar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