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이달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작성일 : 2024-12-10 13:30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5인승 이상 차량 확대, 차량 겸용 소화기 사용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이달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21년 3665건, 22년 3831건, 23년 3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7인 이상 차량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으나, 이달 1일부터 비치 의무 대상 범위가 5인승 이상까지 넓혔다.

 

설치 의무는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종욱 서장은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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