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1-27 11:31

소방안전관리 업무 실효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세부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은 내달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인력 배치 기준ㆍ자격과 방법 등을 규정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홍보에 나섰다.
해당 법은 지난 ’22년 12월 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업무 대행 인력 자격 기준, 업무 대행 인력 1일 업무량, 업무 대행 시 점검 항목, 업무 대행 횟수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과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 등급자(고ㆍ중ㆍ초급)를 배치, 대행 인력 1명의 1일 업무량은 등급별 차등 배점 기준을 적용하고 합산점수를 8점으로 제한했다.
또한 업무 대행 시 점검 항목을 표준화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도 신설하였으며, 점검표엔 업무 대행 결과를 월 1회 이상 작성하고 관계인과 대행 인력이 각각 서명해야 한다.
이 밖에도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관계인과 관리업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했다.
김종욱 서장은 “업무 대행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첫 시행이 되는 만큼 관계인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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