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88번째

작성일 : 2024-11-27 11:1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에 부상, 후유장해가 남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이외에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몸싸움,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 제750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일반 규정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본 조문을 근거로 진행되게 됩니다.

 

2. 손해배상 내용

 

(1) 적극손해

 

적극 손해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의 기존 재산에 감소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를 입음으로써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며, 부상을 치료하는데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용,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비, 약제비, 사망의 경우 장례비 등이 있습니다.

 

(2) 소극손해

 

소극 손해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기간만큼 일하지 못하여 얻지 못하게 된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노동능력 상실만큼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 및 그에 따른 일실퇴직금 등이 소극 손해로 인정됩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대한 판단은 민사소송 시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피해의 정도 및 가해행위의 불법성 등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의 기준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억원 정도이며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억원에 후유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6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결어

 

이번 시간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적극 손해, 소극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안 후 3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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