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87번째

작성일 : 2024-11-13 13:03 수정일 : 2024-11-13 13:0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금전적 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며,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보험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약관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치료 관계비, 간병비,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및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 항목

 

(1) 위자료

 

위자료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부상 등급이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약관에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규정된 부상 등급 12급에 해당하며, 이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치료관계비

 

치료 관계비란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드는 비용으로서 입원료,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될 필요 타당한 실비를 의미합니다.

 

(3) 간병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기간 중 일정 기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경우 1급부터 5급에 해당하는 부상에 대해 간병비 지급이 되며 1~2급의 부상에 대해서는 60, 3~4급의 부상에 대해서는 30, 5급의 부상에 대해 15일을 한도로 실제 입원 기간에 대해 간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간병비는 1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4) 휴업손해

 

휴업손해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의미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수입 감소액의 85%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5) 기타손해배상금

 

통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해 18,000원씩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는 병원을 다녀오는 데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교통비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6)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배상해 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산정 방법은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 능력 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호프만계수란 장래에 지속적으로 계속될 손해배상에 대해 일시금으로 청구하게 될 경우 미래에 발생할 금액을 현재의 금액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중간 이자 공제 처리를 하기 위해 적용되는 중간이자 공제 방법입니다.

 

3. 결어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금액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느낄 정도로 낮은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자동차보험의 약관 기준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그에 따른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합의로 진행할지 소송으로 진행할지는 구체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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