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1-01 14:3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산재보험 급여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는 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산재법 제36조) 보통 재해 발생 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며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 재해 발생 후 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요양급여란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진찰 및 검사 비용, 약제 및 보조기 비용,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비용, 간호 및 간병비용 등 치료 관계비용을 의미합니다. 요양급여의 경우 재해자 본인에게 지급도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과 연계된 병원으로 직접 지급도 가능합니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이며, 장해보상연금 및 장해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등급(1급~14급)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며, 1급부터 7급까지의 장해등급에 대해서만 장해보상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4)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며 간병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유족급여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며,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로는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 60세 이상인 사람,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이 있으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입니다.
(6)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7)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8)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란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의미합니다.
3. 결 어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의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수행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급여 지급이 되는 사회보장적 측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각종 급여에 대해 본인의 청구 없이도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의 혜택에 대해 본인 스스로 숙지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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