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현장 활동 구급대원폭언‧폭행 금지 당부

작성일 : 2024-10-21 13:03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해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8년(2015~2022년)간 구급대원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한 시간은 오후 10시와 오후 11시, 자정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87.4%가 주취 상태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로는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이 뒤를 이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종욱 금산소방서장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들은 누군가의 가족이다”며 “대원들이 안심하고 구급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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