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85번째

작성일 : 2024-10-15 13:1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재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중 하나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및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이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산업재해 보상이 적용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 정규직,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를 불문합니다. 또한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보상을 인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보상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3.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1)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및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질병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3)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4. 결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재해근로자 중에서 아직도 산재보험의 혜택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산재보험 처리가 되며, 배달 라이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 시 위 내용을 숙지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042-483-1253

lawyer_jho@daum.net

lawyer_jijar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