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0-10 15:06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로 소방차량 출동하면 과태료 20만 원 부과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가을철 농작물 수확이 끝난 뒤 버려진 영농부산물을 비롯해 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금산 관내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 출동 건수는 13건으로 대부분 단독주택·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이 이뤄지고 있어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
소방서에 사전 신고 없이 소각이나 연막소독을 하다 오인 신고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욱 서장은 “농작물 수확 후 발생한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무분별한 소각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더 많은 금산이야기는,
금산진악신문 구독하기
☎ 041-753-3535(진악신문 사무실)
010-3200-9485(이지량 대표)
금산진악신문은 구독자와 금산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힘찬 발걸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