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0-07 13:25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주유소 등 흡연 금지 법률상 근거 마련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홍보에 나섰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흡연 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유소 등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금지, 주유소 관계인의 금연 구역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주요소 등 흡연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이다.
김종욱 서장은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에서는 위험물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여서 흡연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인과 위험물 시설 이용객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화재 예방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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