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84번째

작성일 : 2024-09-25 14:5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자동차 사고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이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운행자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사고로 인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불법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민법 제750조 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만 의존해 오던 것을 자동차 대수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하 자배법’)을 제정되었습니다. 즉 자배법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보다 더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2. 자배법 제3조 운행자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배법 제3조는 운행자책임을 규정한 조문으로, 운행자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운전자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1) 운행의 정의

 

자배법 제2조 제2호 상 자동차의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그 용법이란 자동차의 용법 즉 자동차의 여러 고유 장치(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출입문을 여닫는 것, 차량 적재함을 이용하는 것, 사다리차의 사다리를 이용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2) 운행자 책임

 

자배법 제3조는 운행자책임을 규정한 조문으로, 운행자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운전자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자배법상 손해배상의 주체는 운행자입니다. 자배법 제3조를 보면 자동차 사고의 책임 주체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 운행자라고 부릅니다. 자배법상 운행자에는 자동차의 운전자이외에도 자동차의 보유자도 포함됩니다. 자동차 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리에 따라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사 사고 발생 시 자동차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인사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3.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

 

(1) 무단운전 사고

 

무단운전이란 자동차의 보유자와 친인척, 고용관계 등 일정한 신분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보유자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무단운전을 한 당사자 이외에도 자동차의 보유자 역시 교통사고 인사 사고 피해자에 대해 자배법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절취운전 사고

 

절취 운전이란 보유자와 아무 인적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보유자에게 차량을 되돌려 줄 생각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자동차를 절취 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자동차를 절취 운전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절취 운전자는 당연히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나, 자동차 보유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동차 절취 당시 차량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차 열쇠를 차량 내부에 두면서 차량 시건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도 피해자에게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명의대여

 

자동차의 매수인이 차량 구입비용을 전부 부담하여 차를 구매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차량으로 인해 인사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차량 주인 이외에도 해당 차량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인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 등록 시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4. 결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운행자책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배상의무자를 자동차 운전자 이외에 운행자까지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실제 운전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 사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타인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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