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9-19 15:00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에 나섰다.
최근 3년간 전국 차량 화재는 21년 3,665건, 22년 3,831건, 23년 3,902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7인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며, 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12월 이전 구매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움직이는 자동차에 보관하는 소화기로써 구매 시 꼭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로 골라야 한다.
김종욱 서장은 “차량 화재는 차량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해 연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속도로 같은 소방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차량 화재 시 소화기는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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