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83번째

작성일 : 2024-09-11 09:19 수정일 : 2024-09-11 09:2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변경하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는 향후 신체 손해에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배상책임 보험 영역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에 대한 소개와 향후 본 판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일용근로자, 도시일용임금, 가동일수의 개념

 

우선 본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 간략하게나마 도시일용근로자, 도시일용임금, 가동 일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신체 손해가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휴업손해)의 계산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당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이거나, 무직자이거나, 일시적 휴직자의 경우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요? 법원에서는 위 사람들에도 일정한 소득을 인정해 줍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고가 아니었으면 적어도 공사 현장에서의 평범한 인부(=보통 인부)의 일당(=일용근로자 임금)’ 정도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대학생, 무직자, 일시적 휴직자, 가정주부 등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보통 인부 임금 정도(일용근로자 임금)의 휴업손해는 인정해 줍니다.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상실수익액 (신체에 후유장해가 생겨 향후 벌지 못하는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 모든 경우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만 19세부터 만65(가동 연한) 범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인정하며, 법원에서는 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가동 일수(근무 일수)를 경험칙상 22일 정도로 인정하여 일실소득을 인정해 왔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대한 소개

 

대법원 판례 사안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통계 소득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로 시간 상한이 감소하였으며,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으며, 법정통계조사의 내용상 월 평균 근로일수가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뀐 점 등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본 대법원판결 (2003. 10. 10 선고 200170368 판결) 이후 21년 만에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본 판결은 의미가 있습니다.

 

3. 본 판결이 미칠 영향은?

 

본 판결은 1일 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직접적으로 변경한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월 가동일수를 22일에서 20일로 인정함으로써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급여가 낮아지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 자동차보험 영역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체적인 도시일용임금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약관에서는 일용근로자 임금은 "건설부분 보통인부 1일단가와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이며,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 /2 *25(월가동일수)

 

따라서 본 대법원판결로 인해 자동차보험 상 일용근로자 임금이 직접적으로 변경되지는 않으나, 본 대법원 판례의 영향을 받아 월 가동 일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약관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민사소송 판결 및 판결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는 보험

 

민사소송 판결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는 배상책임보험 및 산재보험 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본 판결에 따라 직접적으로 지급 금액에 영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3) 산재보험 영역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 일수와 임금이 불규칙하여 산업재해보상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당에 본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재보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통상근로계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현재는 월 22일가량의 근로를 가정하여 0.73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대법원판결 이후 통상근로계수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 있으며, 본 통상근로계수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결어

 

본 대법원판결은 무조건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월 근무 일수가 22일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본 판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 급여가 도시 일용 임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월 근무 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것이 입증된 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대법원판결과 동일하게 1일 도시일용임금의 22일 치를 월 급여로 판단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나 건설 현장 작업일지 등의 자료를 통해 월 근무 일수가 20일 이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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