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9-06 12:54

9일부터 3개월간 아파트 지하주차장, 위험물시설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오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3개월간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소방법령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화재취약대상인 공장, 창고, 노유자시설 등 17개소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불법 구조물 및 용도변경, 소방시설 유지관리 적절성,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적정성 등이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부터 과태료, 입건 등 처벌까지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김종욱 서장은 “평소에도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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