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8-28 15:44 수정일 : 2024-08-28 15:4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는 수리비와 같은 직접손해, 렌트비 또는 휴차료와 같은 간접손해를 보상한 후 사고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물적 손해 중 시세하락손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세하락손해란?
차량에 사고 이력이 남게 되면 추후 중고 차량으로 판매 시 무사고 차량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차주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세하락손해란 차량 파손에 대해 수리 이후에도 사고 이력이 남는 부분에 대한 중고 시세 하락분과 완벽하게 수리되지 않은 채 차량에 남아 있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감가손해라고도 합니다.
2.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인정 기준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은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당 차량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중고 시세)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만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세하락손해가 인정되는 자동차는 자가용, 영업용을 구분하지 않으며, 이륜차, 건설기계 및 농기계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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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하락손해 산정 예시>
가. 차량 중고 시세 : 20,000,000원 (차량 출고 1년 이하) 나. 차량 수리비 : 5,000,000원 다. 차량 중고 시세의 20% : 4,000,000원 → 수리비(5,000,000원)가 사고 직전 중고 시세 20%(4,000,000원)를 초과하므로,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이 되며, 시세하락손해금은 수리비의 20%인 1,000,000원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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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에서의 시세하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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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차량의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는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
대법원에서는 차량수리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역시 보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4. 자동차보험 약관과 소송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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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 |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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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기준 |
차량 출고일자 5년 이내 차량 |
차량 출고일자 관계 없이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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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금액 |
차량 출고일자 기준으로 수리비의 일정 비율 인정 |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인정하나, 일률적인 비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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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절차 |
인정 조건에 부합시 별도의 절차 없이 지급 |
시세하락손해 감정(차량기술사, 손해사정사 등) 에 따름 |
5. 결어
본인의 과실 없는 교통사고로 차량에 물적 피해를 본 경우,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고 차량거래 시 중고 시세 하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세 하락손해에 대해 숙지하시어 누구나 사고 이력 조회를 할 수 있는 현재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안타까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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