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8-19 13:37

소방 활동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만연’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화전은 화재 시 사용하는 비상소방용수 시설로, 진압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주변 5m 이내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만연해 있음을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김종욱 서장은 “처벌이 강화돼도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두가 안전 문화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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